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SM5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2021년 12월 7일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해 흰 종이에 번호판 글자를 인쇄한 뒤 이를 부착한 채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된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