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열린 고(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2월 열린 고(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1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4월 25일 요구한 지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작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