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50억 클럽' 수사 불붙나…진상 파악 나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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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휘말린 홍선근·박영수 수사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진행
남욱 폭로도 분위기 조성 한 몫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진행
남욱 폭로도 분위기 조성 한 몫
검찰이 오랜 침묵을 깨고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의혹에 비해 진전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50억 클럽 수사가 추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이 돈을 건네 로비를 한 인물들을 일컫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두 달 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수사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의 주택법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이 배당받았지만, 그동안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지난 10월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말 출소 후 대장동 사건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50억 클럽 관련 증언을 한 것도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 씨가 (내게) 사업에서 빠지라고 할 때 ‘재경이형이나 수남이형도 네가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빠지라고 했다’”고도 했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검사장 또한 50억 클럽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은 곽상도 전 의원과 홍 회장, 박 전 특검, 김 전 총장, 최 전 검사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다. 이들 중 곽 전 의원만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두 달 후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수사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의 주택법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이 배당받았지만, 그동안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지난 10월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말 출소 후 대장동 사건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50억 클럽 관련 증언을 한 것도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 씨가 (내게) 사업에서 빠지라고 할 때 ‘재경이형이나 수남이형도 네가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빠지라고 했다’”고도 했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검사장 또한 50억 클럽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은 곽상도 전 의원과 홍 회장, 박 전 특검, 김 전 총장, 최 전 검사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다. 이들 중 곽 전 의원만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