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 1년째 파산 구설수…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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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혁의 공시 읽어주는 기자
채권자 자격 불확실…법원 파산신청 기각에도 재항고
채무초과상태 주장에…사측 "비상식적인 결과 도출" 반박 👀주목할 만한 공시
엠투엔은 소액주주인 김모씨가 서울고등법원에 파산신청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김씨가 제기한 파산신청 항고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파산신청 재항고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엠투엔의 파산 구설수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작년 9월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엠투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파산신청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려졌음에도 김씨의 항고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엠투엔의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이 과대 평가돼 있어, 주주에게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엠투엔 측은 "김씨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채권자도 아니다"면서 "김씨가 주장한 채무초과상태도 비상식적인 결과로 도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도 김씨가 채권자이자 파산 신청인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엠투엔의 채무초과상태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점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파산신청은 투자관리 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 사유이기 때문. 법원의 인용 여부에 따라 기업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김씨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액주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투자금이 묶여버린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다수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산신청이 활용되기도 한다.
당장 엠투엔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따져볼 때 김씨가 주장하는 채무 초과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법원도 김씨의 파산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통상 주식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법인의 등기이사(채무자)와 채권자인데, 채권자는 통상 회사의 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자산을 분배받기 위한 의도로 파산을 신청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소액주주들을 앞세우거나 파산신청 같은 압박 수단을 통해 합의금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류은혁의 공시 읽어주는 기자
채권자 자격 불확실…법원 파산신청 기각에도 재항고
채무초과상태 주장에…사측 "비상식적인 결과 도출" 반박 👀주목할 만한 공시
엠투엔은 소액주주인 김모씨가 서울고등법원에 파산신청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김씨가 제기한 파산신청 항고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파산신청 재항고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부터 파산신청 구설수…무슨 일?
신라젠 최대주주이자 코스닥 상장사 엠투엔이 파산신청 잡음에 휘말렸다. 소액주주인 김모씨가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엠투엔의 파산신청을 법원에 재항고하면서다. 소액주주들은 혹여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불안하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엠투엔의 파산 구설수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작년 9월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엠투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파산신청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려졌음에도 김씨의 항고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엠투엔의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이 과대 평가돼 있어, 주주에게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엠투엔 측은 "김씨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채권자도 아니다"면서 "김씨가 주장한 채무초과상태도 비상식적인 결과로 도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도 김씨가 채권자이자 파산 신청인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엠투엔의 채무초과상태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점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파산신청은 투자관리 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 사유이기 때문. 법원의 인용 여부에 따라 기업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김씨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액주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투자금이 묶여버린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다수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산신청이 활용되기도 한다.
소액주주들 불안…파산 선고 가능성 낮아
김씨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가 사실이라고 해도 엠투엔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김씨가 주장하는 채무 초과의 경우 투자자산과 재고자산 과대평가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배상 금액 수천억원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당장 엠투엔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따져볼 때 김씨가 주장하는 채무 초과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법원도 김씨의 파산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통상 주식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법인의 등기이사(채무자)와 채권자인데, 채권자는 통상 회사의 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자산을 분배받기 위한 의도로 파산을 신청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소액주주들을 앞세우거나 파산신청 같은 압박 수단을 통해 합의금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