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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사람 잘 못 건드렸다"…'손배 2000만원 지급'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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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재판부 "강제추행 명백하다"
    이근. / 사진=연합뉴스
    이근. /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이근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 A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6400만원 상당의 청구 금액 중 2000만원을 이 씨가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해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 이와 관련된 판결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이에 이근은 1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며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사람 잘 못 건드렸다"고 말했다.

    또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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