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사람 잘 못 건드렸다"…'손배 2000만원 지급'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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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재판부 "강제추행 명백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재판부 "강제추행 명백하다"
유튜버 이근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 A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6400만원 상당의 청구 금액 중 2000만원을 이 씨가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해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 이와 관련된 판결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이에 이근은 1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며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사람 잘 못 건드렸다"고 말했다.
또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 A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6400만원 상당의 청구 금액 중 2000만원을 이 씨가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해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 이와 관련된 판결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이에 이근은 1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며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사람 잘 못 건드렸다"고 말했다.
또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명예를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