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이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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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이자증가분 안내도 돼
신한은행이 1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중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대출 지표금리가 지난해 말보다 0.5%포인트 이상 오른 계좌 보유 대출자다.
이들은 이자 유예 프로그램 신청 시점과 작년 12월 말 코픽스 금리 차이 중 최대 2.0%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증가분에 대해 12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내면 된다.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작년 11월(1.55%)보다 2.43%포인트 상승했다. 예를 들어 1억원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는 코픽스 금리만큼 대출금리가 올랐을 경우 연간 243만원의 이자가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이 가운데 2.0%포인트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이자 증가분에 대해선 1년간 납부를 늦춰준다. 유예된 이자 200만원은 12개월이 지난 뒤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유예된 이자액 200만원에 대한 추가 이자도 없다. 이번 조치로 1억원 이상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 6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은행 측은 예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이들은 이자 유예 프로그램 신청 시점과 작년 12월 말 코픽스 금리 차이 중 최대 2.0%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증가분에 대해 12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내면 된다.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작년 11월(1.55%)보다 2.43%포인트 상승했다. 예를 들어 1억원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는 코픽스 금리만큼 대출금리가 올랐을 경우 연간 243만원의 이자가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이 가운데 2.0%포인트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이자 증가분에 대해선 1년간 납부를 늦춰준다. 유예된 이자 200만원은 12개월이 지난 뒤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유예된 이자액 200만원에 대한 추가 이자도 없다. 이번 조치로 1억원 이상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 6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은행 측은 예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