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의 공장용지 내 조경 의무조항을 없앴다. 지금까지 이 일반산단에 입주하는 공장은 계획생태 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옥상녹화나 부지 내 조경 등으로 생태 면적을 일부 배정할 수밖에 없어 공장용지 활용에 제약을 겪었고, 사후관리도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