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15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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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15일 내려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금감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금감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