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청주 여중생' 유족, 가해자 부부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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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청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부부가 추가 고소됐다.
피해자인 A양의 유족은 1일 "가해자 부부는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을 방치했다"면서 아동학대치사와 살인과 유기치사 혐의로 이들을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성범죄 피해를 본 두 명의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A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다.
A양 유족은 "C씨 부부가 두 아이의 죽음을 방관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두 여중생은 숨지기 전 2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족 측은 부연했다.
작년 6월 C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피해자인 A양의 유족은 1일 "가해자 부부는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을 방치했다"면서 아동학대치사와 살인과 유기치사 혐의로 이들을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성범죄 피해를 본 두 명의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A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다.
A양 유족은 "C씨 부부가 두 아이의 죽음을 방관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두 여중생은 숨지기 전 2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족 측은 부연했다.
작년 6월 C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