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 사진=연합뉴스
새롭게 시작될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다. 검은 토끼의 해로 불리는 2023년은 어떻게 달라질까.

1. 628년 만에 사라지는 강원도

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전환으로 각종 특례를 받는다. 추가적인 특례와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내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17개 광역단체 중 4개 광역단체에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국회는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 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 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전국의 광역 단위 행정구역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된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고, 세종시는 출범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됐다. 서울특별시까지 포함하면 17개 광역단체 중 4개의 광역단체가 '특별'해진다.

2. 유통기한→소비기한

38년 만에 '유통기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한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과자의 소비기한 참고 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길어졌다. 또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늘었다.

다만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며, 여기에는 상여금과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제외돼 있다. 따라서 월 209시간(주 52시간 기준 4일 근무)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

4.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2023년 도입

정부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2023년 도입할 계획이다.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인데,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철 30일권은 지하철 60회를 탈 수 있는데요금은 5만 5000~10만 3000원 사이이며 월평균 1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 10km 구간의 60회 통행하는 지하철 정기권과 버스 요금(1250원)을 모두 합하면 7만 5000원인데, 앞으로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이 나오면 5만 5000원으로 27%가량 할인이 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 사진=연합뉴스
5.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 원, 사립대 평균 77만 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진다. 또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고액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