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되면 8일 거래지원 종료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종료 하루 전인 이달 7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12월 8일이니까,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믹스 측은 법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 가까이 증발했다.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회수할 기회도 막힌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빗썸 측 대리인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비트 측도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채권자(위믹스)도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변론했다.

앞서 닥사 소속 5개사 중 4개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중대하게 차이 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멈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