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