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초등생 사망…사고 낸 만취 운전자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30대 남성 구속영장…혈중알코올 면허 취소 수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