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노란봉투법 반대…"불법 파업피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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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불법 파업 조장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해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점거,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해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감면받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67.1%가 반대했다. 노동쟁의의 허용 범위를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근로자의 개념을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51.6%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해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점거,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해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감면받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67.1%가 반대했다. 노동쟁의의 허용 범위를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6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근로자의 개념을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51.6%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