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집 2채' 똑같은데…누군 종부세 한푼 안내고, 누군 3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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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경우의 수만 150개
이사 목적으로 산 일시적 2주택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줄어
부부 공동명의 땐 셈법 더 복잡
지분·납세자 따라 세액 '제각각'
상속·지방주택도 혜택 여부 갈려
납세자들 "대체 뭔 소린지" 혼란
稅부담 줄일 특례 신청은 33%뿐
이사 목적으로 산 일시적 2주택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줄어
부부 공동명의 땐 셈법 더 복잡
지분·납세자 따라 세액 '제각각'
상속·지방주택도 혜택 여부 갈려
납세자들 "대체 뭔 소린지" 혼란
稅부담 줄일 특례 신청은 33%뿐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역삼동 삼성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A.32027133.1.jpg)
0원 VS 300만원, ‘고무줄 종부세’
!['5억짜리 집 2채' 똑같은데…누군 종부세 한푼 안내고, 누군 301만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A.32027933.1.jpg)
이 특례가 적용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질 뿐 아니라 종부세율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2~6.0%의 중과세율 대신 0.6~3.0%의 일반세율이 적용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특례 적용을 못 받는 상태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 그치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선 중과세율이 적용돼 30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부인은 기본공제(6억원)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남편은 2억원 집과 5억원 집 두 채를 가진 2주택자로 분류돼 6억원의 기본공제 후 남은 1억원에 대해 약 7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만약 두 집 모두 부부 공동명의이고 두 집 모두 부인 지분이 더 높다면 납세 의무자인 부인의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또 달라진다. 이처럼 재산가액이 10억원으로 같더라도 상황에 따라 종부세가 0~301만원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특례신청 안 하면 세 부담 커져
지방저가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도 종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상속주택 소재지와 공시가에 따라 특례 가능 기간이 다르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선 6억원 초과 주택, 지방에선 3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상속 후 5년간만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지방저가주택 특례는 못 받고 상속주택특례만 받을 수 있다.본지가 따져 보니 이런저런 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 등에 따른 ‘종부세 경우의 수’가 150개를 넘는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고 ‘왜 나는 세금이 더 나왔느냐’고 따지거나, 세무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