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6억→8억' 상향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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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1억 기준'만 내놓은 野
기본공제액 조정 가능성 관측
일각선 '중과세율 폐지' 의견도
기본공제액 조정 가능성 관측
일각선 '중과세율 폐지' 의견도
여야가 현재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7억~8억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종부세 기본공제와 관련, 물밑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뺀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주택 공시가 합계가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그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는 구조다.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대상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공시가 9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넘는 이들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며 과세기준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그대로 둔 채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자 수는 줄어들지만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다가 11억1만원만 돼도 갑자기 종부세가 수백만원 이상으로 불어나는 ‘문턱효과’가 생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도 김성환 의원안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린다면 정부안(6억원→9억원)보다 인상폭이 낮은 절충안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선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종부세 기본공제와 관련, 물밑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뺀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주택 공시가 합계가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그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는 구조다.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대상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공시가 9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넘는 이들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며 과세기준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그대로 둔 채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자 수는 줄어들지만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다가 11억1만원만 돼도 갑자기 종부세가 수백만원 이상으로 불어나는 ‘문턱효과’가 생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도 김성환 의원안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린다면 정부안(6억원→9억원)보다 인상폭이 낮은 절충안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선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