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으며 전산시스템도 없어 AML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으며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자금이 약 72억2000만달러(약 10조원)이 넘는 가운데 신한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 규모는 23억6000만달러로 국내 은행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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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