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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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이달 6~14일 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제2국제여객터미널 건물 및 부지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국제도시로 통합 이전한 지난 202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유휴 상태로 남아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항만보안구역 및 육상항만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설의 주 용도는 운수 시설이나 낙찰자 선정 이후 임차인이 제출한 활용계획서에 따라 시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부지는 내항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인천 개항 창조도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물의 허용 용도는 문화, 업무, 방송·통신 시설 등으로 제한된다. 부지만 주차시설 용도가 허용되지만, 물류·제조시설 등의 용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대 기간은 내항 재개발사업 착수 전까지 약 2년(2023~2024년)이다. 재개발사업 일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입찰 예정가는 건물 및 부지에 대해 각각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공시지가의 5%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제2국제여객터미널 건물 및 부지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국제도시로 통합 이전한 지난 202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유휴 상태로 남아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항만보안구역 및 육상항만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설의 주 용도는 운수 시설이나 낙찰자 선정 이후 임차인이 제출한 활용계획서에 따라 시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부지는 내항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인천 개항 창조도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물의 허용 용도는 문화, 업무, 방송·통신 시설 등으로 제한된다. 부지만 주차시설 용도가 허용되지만, 물류·제조시설 등의 용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대 기간은 내항 재개발사업 착수 전까지 약 2년(2023~2024년)이다. 재개발사업 일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입찰 예정가는 건물 및 부지에 대해 각각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공시지가의 5%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