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과세 불확실성을 없애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개정안이 올해 통과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연합인포맥스의 보도에 따르면 KDA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2000만 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내년에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둘 경우, 과거 손실과는 무관하게 한 해 동안 거둔 1000만 원의 수익만큼 내후년에 22% 세금이 부과된다"며 "손실은 손실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원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다. 이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2년 유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 수년 동안 가상자산을 방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규제로 투자자에게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후년 총선에서 690만 명 투자자들의 격앙된 감정이 폭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A "가상자산 과세 미뤄야…2년 유예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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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