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는 지난 12월2일 약사법 제53조 1항과 제31조 2항의 위반에 대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수출용 품목허가취소와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및 회수‧폐기명령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12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비에녹스주의 전 제조번호의 회수·폐기 명령에 대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약품의 수출은 국내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로 간주한 점, 명백히 국내에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점, 본 처분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회사의 신용과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입힌다는 점 등을 들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행정처분, 명령은 지난 11월 1일 있었던 식약처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명령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처분과 명령으로 별도의 다른 사안이 아니며 회사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효력정지 잠정처분 신청과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지킬 것이고 비에녹스주의 수출과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