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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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고등학생에게 수백차례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남고생 B군을 동네에서 만나 연락처를 받은 뒤 4일 만에 329통이 넘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속했다.

그는 또 B군의 집까지 찾아가 "저도 지금 앞에 와있어요", "혼자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함부로 따라가지도 않을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