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되는가?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은 개인 간의 각종계약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업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
공인중개사가 행정사의 자격 없이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임차인 000와 신규임차인 000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사법으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3. 유권해석
행정자치부 답변일 2015-06-01 16:19:34 처리결과(답변내용) 1. 행정사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업무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상가권리금 계약서작성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2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 행정사의 업무에 속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행정사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위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자치부 주민과(02-2100-3840)로 문의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결론
행정사법에 의하면,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결국 개인 간의 계약서 작성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사견은 위 행정사법은 변호사법과 충돌한다고 본다. 어찌되었든 행정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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