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6일 나온다. 2017년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그는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약 1297만5472주) 정도로 알려졌는데,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월 최 회장이 주식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를 일부 인용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