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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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785개 현장 공사 중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진을 검토한다.
연합회는 소속사를 대상으로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15개 사의 건설 현장 1349개 중 58.2%에 달하는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 사, 전문 4만6206개 사, 설비 6230개 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연대 파업을 벌여 건설 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연합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 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연합회는 소속사를 대상으로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115개 사의 건설 현장 1349개 중 58.2%에 달하는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 사, 전문 4만6206개 사, 설비 6230개 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연대 파업을 벌여 건설 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연합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 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