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늘(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편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며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양 측은 조정에 실패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2019년 12월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마저 기존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지분에서 42.29%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전체 주식의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 원은 SK㈜ 주식 약 31만 주에 해당한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