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부부 34년 만에 이혼…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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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위자료는 1억원
주식 아닌 현금 지급
주식 아닌 현금 지급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046701.1.jpg)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며 노 관장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둘은 이혼 소송을 이어왔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재산분할'이었다. 노 관장이 주장한 재산분할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장한 재산분할 가운데 극히 일부만 받아들였다. 더욱이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주식 지급이 아닌 현금 지급을 전제한 표현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