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에 근무지 무단 이탈해 아지트 간 경찰…'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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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지인들과 공동 소유한 주택 단지 수시로 드나들어
징계위원회 등에서는 "휴가나 유연근무 통해 이뤄져" 진술
징계위원회 등에서는 "휴가나 유연근무 통해 이뤄져" 진술

6일 광주경찰청은 근무 시간에 자신 소유의 교외 주택을 오가며 사적 용무를 본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견책 징계는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징계다.
앞서 A 경감이 지인들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단지를 평일 낮 시간대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진정과 함께 사진 등이 증거로 경찰에 제출됐다.
이후 경찰은 A 경감의 휴가·시간 외 근무 일지와 개인 휴대전화 발신 명세 등을 대조해 교외 방문 횟수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최근 3년 동안 일과 시간에 7차례 정도 교외주택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A 경감은 징계위원회 등에서 "교외 방문은 휴가나 유연근무 등을 통해 이뤄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