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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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4년만에 이혼 판결
"위자료 1억원도 지급하라"
"위자료 1억원도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은 2019년 이혼을 받아들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7.5% 가운데 42.29%(전체 지분 중 약 7.8%)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22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이라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재산분할이었다. 노 관장이 주장한 재산분할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665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최 회장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이혼이 SK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은 2019년 이혼을 받아들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7.5% 가운데 42.29%(전체 지분 중 약 7.8%)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22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이라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재산분할이었다. 노 관장이 주장한 재산분할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665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최 회장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이혼이 SK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