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참모부 대변인 "82발 방사포탄 8시간30분간 해상사격"
"9·19위반 논하려면 지난기간 위반 행위부터 먼저 계산돼야"

북한군은 6일 전선 근접 지역에서 82발의 방사포탄을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에서 "6일 조선인민군 동부전선부대의 지적된 포병구분대들은 총참모부 지시에 따라 적들의 전선근접 지역에서의 포사격 도발에 대한 대응 및 경고 목적의 일환으로 82발의 방사포탄을 연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들의 계획된 음흉한 도발 기도에 대한 우리 군대의 대응 및 경고성 군사 행동이였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나아가 "우리 군대는 적측이 전선 인근 지대에서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적들은 의도적으로 수십 발의 방사포탄 사격을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일대 사격장들에서 진행하고 우리의 부득이한 대응을 유발시킨 후 '9·19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상투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해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9·19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을 논하자면 적들이 지난 기간 행한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들부터 먼저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수위 높은 무력 시위에 나설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가 이틀째 강원도 철원 일대서 진행한 사격훈련에 대응해 전날부터 무력시위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일대에서 가해진 포병사격의 탄착 지점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이다.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하루에만 방사포 추정 100여발을 사격했다고 밝혀 북한의 82발 주장과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