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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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을 고려하던 A씨는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홍보물에서 '월평균 4000만원 매출 보장'이란 문구를 보고 가맹점을 열기로 결심했다. A씨는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기재된 정보를 믿고 가맹점을 열었지만 실제 매출은 이에 크게 못 미쳤고 적자가 지속됐다.

A씨는 영업시간 연장 등의 노력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가맹본부에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A씨의 운영 미숙 때문에 매출이 부진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던 B씨는 편의점 가맹본부로부터 인근에 두 달 후 체육문화 시설이 들어설 것이란 정보와 함께 점포 입지를 추천받아 해당 브랜드 점포를 열었다. 그러나 B씨가 편의점을 연 지 네 달 후에도 해당 시설은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B 씨의 편의점 매출은 하루에 20만원에 불과했고, 적자가 누적됐다.

견디지 못한 B씨는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와 가맹점 개설 비용 반환을 요구했으나 되레 가맹본부는 B씨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다.

한 행사에서 창업상담 받는 관람객들의 모습. 사진=뉴스1
한 행사에서 창업상담 받는 관람객들의 모습. 사진=뉴스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A씨와 B씨 사례를 포함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 조정 신청 1397건 중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조정원은 해지 요구 관련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 등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355건이었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232건),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138건)이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원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정원은 "점포환경 개선 강요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았고,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사례도 많았다. 장사가 안되더라도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만큼 계약 체결 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