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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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60대 친모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미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숨겼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