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단체 "前용산경찰서장 등 구속영장 기각 유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7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 단체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이임재와 송병주는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경찰 내 증거 인멸 정황이 공공연히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이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진정 부실한 '셀프수사'가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의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영장을 재신청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 단체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이임재와 송병주는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경찰 내 증거 인멸 정황이 공공연히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이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진정 부실한 '셀프수사'가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의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영장을 재신청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