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등 두나무 임원진 3명,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송치형 등 두나무 임원진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의장과 두나무 임원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임의 법인계정을 통해 1500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송치형 의장을 기소해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31일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의장과 두나무 임원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임의 법인계정을 통해 1500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송치형 의장을 기소해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31일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