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 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제도로 3년간 395건 적발
이 제도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해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한 결과 ▲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적발 ▲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적발 ▲ 지난해 383건 조사로 160건 적발 ▲ 올해 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중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 기술 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 단속함에 따라 연도별 경기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지난해 431대 1, 올해 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올해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 감소했다.

'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 공사 수주 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