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다.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 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 모든 출산 가정에 1인당 50만원 산후 조리비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다.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 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