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응징하겠다”며 협박한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운송기사를 상대로 첫 행정 조치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7일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관 40여 명이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 등에 들어가 총파업 기간에 화물연대 조합원이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증거 확보작업을 벌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시멘트 운송차주 등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복귀자와 비조합원 등에 대한 보복 범죄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기사에 대한 제재도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미복귀자 한 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시멘트 부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운송업체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불응하면 허가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직접적 피해를 본 건설업계는 줄소송을 예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건설 현장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항=하인식/김은정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