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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