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흥국생명 사태에도 한국 은행·보험 콜옵션 유연성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신용평가는 지난달 '흥국생명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은행·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있다고 봤다.

S&P글로벌신용평가는 7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번복 사례에도 우리가 등급을 부여하는 한국의 은행 및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인정에 대한 평가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초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 기일 도래를 앞두고 콜옵션 행사 시일을 연기했다가, 한국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금융시장 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번복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 사례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콜옵션 미행사를 통해 차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재량권에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례 하나만으로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흥국생명의 지급여력 확충 능력과 채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 완화 등을 고려해 콜옵션 행사를 승인했다고 판단한다"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 자본관리에 대한 규제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다만 보고서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시장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차환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른 콜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 신종자본증권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