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사고팔 수 없게 됐다. 위믹스 소유자는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이승우/오현아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