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상폐된다…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가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해 내린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관련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예정대로 상폐 될 예정이다. 닥사는 지난 달 24일 불투명한 유통량 등 문제로 위믹스 상폐를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관련 문제를 해소했다며 상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메이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전일과 같은 3만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과 게임의 흥행으로 지난해 11월 23만7천원까지 올랐다.

한편 업비트 기준으로 위믹스는 45% 급락세를 보이며 6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두나무는 "금일 가처분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