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이드, 934억 상당 WEMIX 언락…유통량 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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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934억 상당의 WEMIX를 언락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명백히 유통량 계획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위메이드는 유통량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들이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한 것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파이'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400만WEMIX를 예치한 것, 그 중 159만918WEMIX는 유동성에 실제 사용된 것, 6400만WEMIX를 코코아 파이낸스 담보 대출로 제공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발행, 유통 방식이 각각 다르기에 한가지로 정의할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믹스와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은 발행인이 이미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 놓은 이후 위메이드가 락업의 형태로 보관한 후 정해진 유통 계획에 따라 물량을 언락하는 방식으로 유통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위메이드는 유통량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들이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한 것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파이'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400만WEMIX를 예치한 것, 그 중 159만918WEMIX는 유동성에 실제 사용된 것, 6400만WEMIX를 코코아 파이낸스 담보 대출로 제공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발행, 유통 방식이 각각 다르기에 한가지로 정의할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믹스와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은 발행인이 이미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 놓은 이후 위메이드가 락업의 형태로 보관한 후 정해진 유통 계획에 따라 물량을 언락하는 방식으로 유통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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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