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검찰과 벌금 부과 합의
뉴욕타임스(NYT)는 5일 틱톡에서 700만 명 가까운 팔로워를 지난 케이시 시그먼드(20)가 애리조나주(州) 연방 검찰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그먼드는 지난 10월 그랜드 캐니언 절벽 위에서 협곡을 향해 티샷을 하고 해당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
영상에는 시그먼드가 스윙한 뒤 골프공과 골프채가 협곡 밑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골프채가 날아간 것은 고의가 아니라는 듯 화들짝 놀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구를 넣었다.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시그먼드는 결국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국립공원 측은 시그먼드의 티샷 장면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뒤 "협곡 밑으로 티샷을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시그먼드는 그랜드캐니언 공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난폭한 행동으로 위험한 환경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으나 재판을 받는 대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