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간 365회 이상, 즉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2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투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만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000원 수준이다. 202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49만3000원이었는데, 이보다 6.6배나 높은 것이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은 사람은 529명(공단 부담금 62억4400만원)에 달했다. 17명은 무려 1000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에 대해 지급된 급여비는 3억3700만원에 육박했다.

안마시술소나 복지관 가듯 병·의원에 다니며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2020년·신현웅 외) 보고서를 보면 과다 이용자의 상당수는 물리치료 이용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병원'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증 완화를 위해 습관적으로 마사지를 받는 행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가입자가 횟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2005년 한때 약 처방일수 포함 365일로 이용 일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곧 폐지됐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과다 이용의 유형과 규모, 양상을 파악해 부적정 이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높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및 안내→사례관리→본인부담 인상 또는 책임의료기관(가칭) 등록 등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