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입주자에게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관리사 보증보험 제도는 아파트단지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소장 손배보증 여부 입주자에 공개' 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만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입주자들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회계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이를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통해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의무화 ▲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2건의 제도 개선안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