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기념사업 근거 담은 폐특법 개정안…본회의 의결만 남아
순직 광부 예우법 국회 법사위 통과…태백시, 성역화 사업 탄력
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마련됐다.

강원 태백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았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올해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 대우하고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순직 광부 예우법 국회 법사위 통과…태백시, 성역화 사업 탄력
법사위 법안 통과로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4차례 포럼이 진행됐고, 이철규 의원 주관으로 입법토론회도 열렸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이라며 "석탄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태백시위상을 높이고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해 1975년 태백시에 산업 전사 위령탑이 건립됐고, 매년 10월 2일 탄광 순직 산업 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