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이행시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다"면서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는 2500명이었다.
추 부총리는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출하 차질 규모는 각 1조3000억원씩 총 2조6000억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2주간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이라며 화물연대를 향해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