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호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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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 운전자지부 구성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ZN.31609092.1.jpg)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조승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성중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