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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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목적범’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고의범’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로의 기술 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면서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 출신 직원들이 중국에 핵심 반도체 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이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술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초임계 세정장비’ 제조 기술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6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유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유출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