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통과…홍석준 "中에 기술 유출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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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목적범’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고의범’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로의 기술 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 출신 직원들이 중국에 핵심 반도체 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이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술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초임계 세정장비’ 제조 기술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홍석준 의원은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유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유출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