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재석 217인,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공표 6개월 후 시행되며 계도 기간 3개월을 갖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논의는 2008년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협력 거래 문화의 첫걸음”이라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재석 217인,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공표 6개월 후 시행되며 계도 기간 3개월을 갖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논의는 2008년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협력 거래 문화의 첫걸음”이라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