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부과 대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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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기본공제 6억→9억
1주택 과세기준은 11억→12억
1주택 과세기준은 11억→12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올해 123만 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 절반인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6%)은 5%로 낮추기로 했다. 2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6~3.0%)을 적용한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 과세는 국민의힘이 폐지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유지를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다른 주요 세법 개정안도 원내대표 차원에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오형주/고재연 기자 ohj@hankyung.com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올해 123만 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 절반인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6%)은 5%로 낮추기로 했다. 2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6~3.0%)을 적용한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 과세는 국민의힘이 폐지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유지를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다른 주요 세법 개정안도 원내대표 차원에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오형주/고재연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