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률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면 정원은 검사 2512명, 판사 3584명으로 늘어난다. 검사와 판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 후 8년간 그대로였다. 법무부는 업무 처리를 위해 검사 정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고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해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